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🧓 노인 일자리 참여해도 연금 삭감 안 된다! (2025년부터 적용)
2025년부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도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.
기존에는 일부 어르신들이 "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"고 오해하거나 실제로 수급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.
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!
🔍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?
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노인 일자리 참여로 인한 수입이 ‘소득인정액’에 포함되어,
결국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.
예를 들어,
- 노인 일자리 활동비: 월 30만 원
- 이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되는 구조
이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은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거나,
일을 하면서도 손해 본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.
✅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
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‘소득인정액’에서 제외!
- 2025년부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받는 수당이
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 - 즉, 일자리에 참여해도 기초연금이 삭감되지 않음
🧾 대상은?
- 기초연금 수급자
-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(공익형, 사회서비스형 등)
- 만 65세 이상 어르신 (기초연금 수급 조건 충족자)
💡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?
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
| 노인 일자리 수당이 소득으로 포함되어 연금 삭감 | 수당이 소득에서 제외되어 연금 그대로 수령 |
|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 | 일하면서도 연금 100% 받기 가능 |
| 참여 꺼림 | 참여 의지 증가, 소득+보람 모두 확보 가능 |
📌 노인 일자리 신청 방법
- 신청처: 거주지 주민센터, 노인복지관, 시니어클럽 등
- 모집 시기: 매년 12월~1월경
- 문의 전화: 129 (보건복지상담센터)
✏️ 마무리하며
노후에 '일을 해서 손해'라는 말, 이제는 옛말입니다.
2025년부터는
일도 하고, 연금도 100% 받고,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.
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도 꼭 알려주세요.
작은 변화지만, 삶의 질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#기초연금 #노인일자리 #2025복지정책 #소득인정액제외 #어르신복지 #연금삭감폐지 #정부지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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