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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월세 세액공제 조건 & 신청 방법 총정리 (2025 연말정산 기준)

“월세 살면서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?”

맞습니다!
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조건을 만족한 채 월세를 납부하면
13.2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런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고,
임대차 계약서/계좌 이체 증빙이 필수인 만큼
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


✅ 1. 기본 조건: 내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?

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조건 설명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포함
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하나 조건이 다름
전용면적 85㎡ 이하 or 기준시가 3억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시가 요건만 적용

📌 전세 세입자는 해당 ❌
→ 반드시 “월세 계약”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!


✅ 2. 공제율 & 한도

구분 공제율 한도
일반 조건 10% 연 750만 원 한도
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2% 연 750만 원 한도
적용 세액공제액 최대 90만 원 (750만 × 12%)  

→ 즉, 월세 62.5만 원 × 12개월 = 750만 원 → 90만 원 환급 가능!


✅ 3. 제출해야 할 서류는?

서류 발급 방법 용도
임대차계약서 사본 집주인 또는 복사본 제출 계약 증빙
계좌이체 증빙 통장사본, 이체 내역 등 실제 납입 확인
주민등록등본 홈택스 자동조회 or 민원24 세대주 여부 확인

📌 현금 납부 or 주인이 가족인 경우 → 공제 ❌


✅ 4. 공제 신청 방법 (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)

📌 직장인 (근로소득자)

  • 국세청 홈택스 → 연말정산 간소화
  • [월세 세액공제 항목] 자동 조회 가능 (단, 등록된 임대차만)
  • 간소화에 안 뜨는 경우 → 직접 서류 첨부 제출

📌 프리랜서/사업자

  •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 가능
  • 서류는 직접 업로드해야 함

❗ 주의할 점

  • 계약자와 계좌 이체자 동일해야 함
  • 가족 명의 임대차 계약은 공제 불가
  • 원룸/고시원이라도 조건 맞으면 가능
  • 전입신고 안 되어 있으면 공제 거절 가능

💬 마무리하며

“월세”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, 세금환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조건에 맞게 증빙 자료를 잘 갖춰두고
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꼭 받아보세요!

연말정산 월세공제

📌 핵심 요약:

  •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
  • 월세 이체 + 임대차계약서 필수
  • 연 최대 90만 원 환급 가능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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