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💳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초과 시 체크할 점
“이제 신용카드 그만 쓰고 체크카드로 바꿔야 하나요?”
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꼭 아셔야 할 포인트들!
✅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, 어디까지?
-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
- 공제율: 15%
- 기본 공제 한도: 300만 원
📌 공제한도는 이렇게 나뉩니다
| 항목 | 한도 |
|---|---|
| 신용카드 등 일반 사용분 | 300만 원 |
|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| 100만 원 |
|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 | 100만 원 |
| 최대 총합 | 600만 원 가능! |
💡 전통시장, 대중교통은 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별도 공제됨!
🛑 신용카드 한도 초과 시 해야 할 일
1.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전환 사용
- 공제율 30%로 더 유리
- 같은 소비도 돌려받는 돈이 많아짐
2. 전통시장/대중교통 소비로 분산
- 한도 추가 가능!
-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
3. 소득공제 외 다른 혜택 비교
- 카드사 캐시백 or 포인트 vs 세금 환급
- 유리한 쪽 전략적으로 선택
💬 자주 하는 질문 (FAQ)
Q. 한도를 초과해도 신용카드 계속 써야 하나요?
-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나, 카드 자체 혜택은 여전히 유효
- 단, 세금 환급을 더 중요시하면 사용 전략 재조정 필요
Q. 체크카드도 공제 한도가 있나요?
- 같은 통합 한도에 포함됨
- 단, 공제율이 30%로 더 큼
💡 마무리 정리
✔ 한도 초과 여부는 연말 전 미리 점검
✔ 초과 시에는 소비 방식을 체크카드/현금영수증으로 전환
✔ 전통시장/대중교통은 꾸준히 써도 손해 없음
👉 연말정산은 “지금부터 전략”이 핵심입니다!
공제 가능한 소비는 의식적으로 계획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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