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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세액공제 vs 전세자금대출 이자공제, 뭐가 더 유리할까?

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과 프리랜서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주거 관련 공제 항목입니다.
특히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이자공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대표적인 항목이죠.
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공제 항목의 조건, 금액, 선택 기준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
월세 세액공제

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
지출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제도입니다.

적용 조건

  • 무주택 세대주일 것
  •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(종합소득자는 6천만 원 이하)
  • 주택의 전용면적 85㎡ 이하 (지방은 제한 없음)
  •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지 일치
  •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

공제 금액

  •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12% 세액공제
  •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~7천만 원 이하: 10% 세액공제
  • 최대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 지출 기준 (세액공제 최대 90만 원)

전세자금대출 이자공제

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입니다.

적용 조건

  •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항목에 해당
  • 대출 금융기관은 은행, 보험회사, 공공기관 등이어야 함
  • 무주택 세대주
  • 주민등록상 주소와 전세 거주지 일치 필요
  •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 가능

공제 방식

  • 납입한 이자금액을 전액 소득공제
  •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환급효과가 다소 낮음

어떤 게 더 유리할까?

  • 월세를 내고 있다면 무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  특히 총급여가 5,500만 원 이하일 경우 12%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환급액이 꽤 큽니다.
  • 전세로 살고 있다면 대출 이자 납입 금액과 본인의 소득 조건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.
    이자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, 세액공제보다 환급 효과는 낮을 수 있습니다.

실제 비교 예시

구분 월세 세액공제 전세자금 이자공제
대상 월세 거주자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
공제 유형 세액공제 (10~12%) 소득공제
공제 한도 연 750만 원 지출 기준 납입한 이자 전액
효과 세금 직접 차감 과세표준 낮춤 (간접 차감)

마무리 정리

  • 월세 거주 중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,
  •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이자공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두 제도는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, 본인의 상황에 맞춰 공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.
홈택스 자동계산기를 통해 환급액을 미리 예측해보고,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 준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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